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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1,897곳 합동점검…68명 학대 의심 발견 - 보건복지부-경찰청, 2025년 하반기 합동점검 완료 - 응급조치·즉각분리 등 76건 분리보호…가해 의심자 22명 입건 - 학대 예방 차원 주거환경 개선·상담치료 등 742건 지원
  • 기사등록 2026-02-13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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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총 1,897명의 아동 중 68명을 학대 피해 의심 사례로 발견하고,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반기별 실시…관계기관 합동 가정방문 점검

이번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각 시군구별로 경찰·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곳으로,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20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지난 9월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분리보호 76건·사후지원 87건

점검 결과, 선정된 1,897명의 아동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 발견됐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응급조치와 즉각분리 제도

응급조치는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행위자를 제지 또는 격리하고,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등에 인도하는 조치다.

즉각분리는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아동복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1년 이내 2회 이상 학대신고 등)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학대 재발 방지 위한 사후지원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가 실시됐다. 

동일 아동 가정에 대해 복수의 조치를 할 수 있어 전체 조치 건수는 학대피해 의심 아동 68명보다 많다.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표)점검절차

◆주요 적발 사례…방치·학대로 긴급 분리조치

한 사례에서는 아동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굶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아동 분리조치 및 보호자 접근금지를 신청했고,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피해아동은 교육·학습 지원 등이 연계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아동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안에는 벌레 사체와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 발견됐다.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되어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됐다.


◆학대 예방 차원 655건 추가 지원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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