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만3166건으로 전년보다 1만2924건(25.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발간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최종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전년 대비 844건(3.4%) 감소해 판단율이 41.0%로 11%포인트 낮아졌다.
◆신고 6만3166건…일시 급증했던 2021년 이후 5년간 증가세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번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접수는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 2023년 4만8522건, 2024년 5만242건, 2025년 6만3166건이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의 영향으로 신고가 급증했던 2021년과 이듬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접수 중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5만7705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최종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이었다.
복지부는 학대 판단율이 41.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낮아진 이유에 대해 그간의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로 과거 단순 훈육으로 여겨 넘겼던 경미한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뤄졌고, 확인 과정에서 학대로 최종 판단되는 사례는 일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학대행위자 85.3% ‘부모’…가정 내 발생이 83.5%로 최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172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해 2024년 84.1%보다 비중이 다소 늘었으며, 여전히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 내가 1만9752건(83.5%)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이외에는 대리양육자 6.4%, 친인척 2.4%, 이웃·낯선사람 등 타인 5.9% 순이었으며, 이들 비중은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분리보호 2043건, 재학대는 3584건으로 감소 추세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의 8.6%였으며, 이 중 반복적 신고나 강한 학대 징후가 있을 때 보호조치 전까지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도 1,343건 포함됐다.
최근 5년 내 학대 판단 이력이 있으면서 2025년에도 재차 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는 3584건(15.2%)으로, 2022년 16.0% 이후 매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와 재학대 고위험 가정을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2022년~)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위기지표로 아동 소재·안전 확인 강화”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