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지난 2일 수립·발표했다.
◆천안 사건 계기로 제도 한계 분석…3대 문제점 도출
이번 대책은 천안 사건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 결과 ‘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적기에 분리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했던 점’, ‘아동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관계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던 점’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충,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재신고 시 즉각분리 최우선
현행 제도상 재학대 우려가 있어도 분리보호하지 않으면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경찰이 전담해온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출동 시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바꾼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 신규 충원, 활동비 월 10만원으로 인상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각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3명 신규 충원했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업무 매뉴얼 내용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교육한다는 계획이며,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에도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장애아동 등 보호 인프라 확충…특화쉼터 18개소 조성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할 인프라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해 2027년까지 18개소를 조성한다.
특화쉼터는 기존 쉼터보다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바닥·벽면 안전매트와 유아용 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시·군·구 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시·도 공무원이 관할 보호시설 연계를 수행하도록 해 시·도의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그동안 아동학대 이력,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적기에 공유되지 않아 위기아동을 지속 점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학대 예방 강화…사례관리 거부 시 합동방문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시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면 제재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례관리 거부 시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방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 전문인력이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부적절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위기아동 조기발견도 지속 추진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영유아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0,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지난 5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완료했다.
그 결과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가 연계됐고 4명은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수사의뢰된 199명 중 195명의 소재가 확인됐으며 이 중 아동 2명의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입건됐고, 4명은 소재 확인 중이다.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는 7월 13일부터 실시해 9월 30일 완료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QR코드 안내를 제공하는 등 보호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