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에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전속 주4일 32시간’에서 ‘비전속 주1일 8시간’으로 완화
개정안의 핵심은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기준 변경이다.
현행 규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만으로도 MRI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증가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는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원격판독 발전에 따른 진료현장 규제개선 요구 수용
진료현장에서는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것이다.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영상 판독이 가능해지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설기준·품질관리 등 추가 개선안도 마련 예정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3월 1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곽순헌 정책관은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