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이원화된 이번 제도는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부터 기존 전문의 유치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으로, 지역의료 질 향상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복무형·계약형 이원 시스템 구축
이번 법안의 핵심은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원 체계다.
▲복무형 지역의사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특히 선발인원 중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였다.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말한다. 이는 즉각적인 지역의료 인력 확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0년 의무복무, 수련기간 일부 인정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으로 확정됐다.
▲군 복무 기간
군 복무 기간은 의무복무에 산입되지 않으며, 전공의 수련 기간은 조건에 따라 차등 인정된다.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할 경우 전부 산입되고,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시에는 절반만 인정된다. 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할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의무복무 지역은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되며,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필요시 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 가능 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조건부 면허제로 의무이행 확보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조건부 면허제가 도입됐다.
지역의사에게는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되며,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해당 지역 이외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의무복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취소 시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에는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가 가능하다.
학비 지원을 받은 후 재학 중 퇴학이나 자퇴, 졸업 후 3년 이내 국가시험 미합격, 면허취득 후 의무복무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전방위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
정부는 지역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복무기간 중에는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복무기간 완료 후에는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해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지원업무를 전담할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설치돼 지역의사의 경력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3차례 법안소위·공청회 거쳐 대안 통과
이번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심화돼온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선발 규모와 지역 범위, 지원 내용 등이 확정되면 실질적인 지역의료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