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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절반 이상 폭언·괴롭힘 경험…최근 1년간 50.8%가 인권침해 피해 - 대한간호협회 실태조사 “인력 부족이 인권침해 키운다” - 피해자 79% “제3자 앞 공개 장소서 발생” - 71.8%는 무대응 선택 “신고해도 변화 없다” 67.2% 응답
  • 기사등록 2025-10-15 2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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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0.8%가 최근 1년 내 폭언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간호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폭언·괴롭힘이 일상화된 의료현장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8%가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4%는 여성이었으며, 주로 30~40대가 참여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폭언이 81.0%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69.3%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52.8%, 환자 및 보호자 4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침해의 79%가 환자나 보호자 등 제3자가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 없이 수치심을 겪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만성적 인력 부족이 악순환 초래

현장에서는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지목한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서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피로 누적이 폭언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5.3%는 인권침해 경험 후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고, 43.5%는 직종 변경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침해가 결국 숙련 인력 이탈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고해도 변화 없다…작동하지 않는 보호 시스템

피해 후 대응도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중 71.8%가 무대응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67.2%로 가장 많았다.

공식 절차를 통한 신고는 15.0%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기관 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이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직적 조직문화가 갑질 문화 양산

이번 조사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수직적 관계를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선후배 간 권위적 문화와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되며, 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 전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감정노동 완화, 심리상담 지원, 리더십 교육 등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처벌 기준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이 꼽은 최우선 개선 과제는 인력 충원 등 근무환경 개선이 69.3%로 가장 많았고, 법과 제도 정비 및 처벌 강화가 57.5%로 뒤를 이었다.


◆종합대책 마련 없인 인력 이탈 가속화

간협은 “인력 확충 없이는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인력 충원, 처벌 기준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의 인권침해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간호 인력 부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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