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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년 유해사례 1,926건 분석…“모두 경미한 사항” - 영유아 피부 민감·상처 부위 화장품 사용 자제 당부 - 기초화장품 44.5%로 최다
  • 기사등록 2025-09-29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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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1,926건을 분석한 결과, 가려움과 두드러기 등 모두 경미한 사항이며 사망이나 중대한 불구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 기초화장품서 유해사례 최다 

식약처가 지난해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이나 사용감 불만족 같은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한 1,298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577건으로 4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유아용 제품류가 417건으로 32.1%,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133건으로 10.2%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은 2024년도 생산실적 58.7%와 비슷한 비율로,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눈 자극, 알레르기 등이 보고됐다.


◆ 영유아 피부 민감…사용 후 꼼꼼한 확인 필요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다.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주로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이 보고됐으며,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2%에서 2024년 10.2%로 늘어났다. 특히 사용 부위와 용법·용량을 잘 지켜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상처 부위 화장품 사용 자제해야

식약처는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약처는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화장품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도 포함된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화장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 현황, ▲화장품별 사용할 때 주요 주의사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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