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10건 중 7건 이상은 ‘표시·광고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최근 1년간(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분석 결과, 총 427건 중 표시·광고 위반이 324건(76%)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광고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위반>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업 등록·변경 위반 순
식약처가 분석한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총 427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이 중 표시·광고 위반이 324건(7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79건(18%), 업 등록·변경 위반 20건(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4건(1%) 순이었다.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세분화하면 의약품 오인 광고가 164건(5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노폐물 분해, 항염 진정, 신진대사 활성화, 체내 전해질 공급, 탈모 예방, 모발 성장 촉진, 염증 개선·완화, 피부 재생, 아토피·건선 완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화장품의 한계 명확한 인식 필요
식약처는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신체 개선 효능·효과 내세우는 광고…소비자 현혹 거짓·과대 광고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 신체 개선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 기능성화장품도 주의 필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 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허용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를 하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
◆ 정식 수입 제품 구매 권고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매년 제조·유통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화장품 영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화장품을 수거해 품질 기준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검사하여 확인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년간(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행정처분 현황, ▲표시·광고 부당 광고 위반 사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