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19구조·구급법’ 개정안…대한의사협회 “행정 편의 중심 규제강화” 강력 반대 - “의료기관 자율성 침해하고 환자 안전 위협할 수 있어”
  • 기사등록 2025-08-14 22:00:01
기사수정

대한의사협회가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철회를 요청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직접 지정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 전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적시 치료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장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존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 없이 행정 강제와 규제부터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현장 실태와 문제의 본질

▲ 이송 지연의 근본 원인

의협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본질이 의료기관의 단순 ‘진료 거부’가 아니라, 환자 수용 가능 병원의 실시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체계와 인프라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이 가용하다고 표시되어도 집도의 수술 중, 중환자실 가동률 100%, 필수 장비 고장 등으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 중증응급 대응 역량의 소모와 한계

2024년 3월 29일 배부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 응급실에서도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의 비율이 27~37%이다. 

2023년 NEDIS 통계 기준으로는 전국 응급실 이용환자 중 46.9%가 경증환자로 분류됐다.

의협은 “적절한 응급의료 이용 경향의 개선, 경증·중증 환자 분산 체계 없이 강제 수용을 시행할 경우, 중증환자 진료 여력의 한계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법적 책임 부담에 따른 환자 수용·전원의 어려움

일차 수용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로 의협은 상급기관 전원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할 경우 환자 악화·사망 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의료기관·의료진에 귀속되는 구조적 위험을 꼽았다.


◆ 행정 강제 지정의 위험성과 부작용

▲ 지원책 부재와 규제 강화의 불일치

의협은 “충분한 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위주 정책이 전달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자발적 의지가 저하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경우 병원 지정 권한은 행정기관이 가지나, 진료 및 결과 책임은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의료기관 법적 리스크만 가중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 중증도 분류 원칙 훼손

‘우선 수용 후 전원’ 방식이 중증도 기반의 우선 처치 원칙을 훼손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과밀화, 중환자 진료 차질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의협은 우려했다.


▲ 이송 조율 인프라 약화

과거 보건복지부 소속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는 종합적인 병원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송 조율 역할을 수행했지만 소방청 이관 이후 해당 기능이 약화되어 병원 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 최우선 과제는 “경증·중증 환자 체계적 분산 및 전원 관리 체계 확립”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증·중증 환자 체계적 분산 및 전원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 내 소규모 병원·지역응급실 경증 환자 전담 기능 부여 및 재정·인력 지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기관 중증환자 수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비 및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며, 전원 환자를 수용해야 할 상급 기관의 경우 항시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대응 역량을 비축해야 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송 판단은 실시간 임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 다수의 행정 주체가 개입할수록 의학적 판단은 배제되고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동 개정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936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000); })(jQuery)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