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8월 12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274건 중 74.5%인 204건이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급증세, 제품 하자가 주원인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25.5%, 70건)보다 약 3배 많았다.
이는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로봇 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인 반면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센서 불량부터 누수까지 하자 유형 다양화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순이었다.
최근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가 보급되면서 ‘누수(10.7%, 18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피해 현황 분석
연령대가 확인되는 268건을 분석한 결과, 신기술에 대한 학습력과 적응력이 높고 효율적인 가사 노동에 관심이 많은 30대~40대의 피해가 67.9%(182건)였고,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60대 이상은 5.2%(14건)에 불과했다.
(그래프)하자 유형별 현황(중복 집계)
* 기타 : 충전 불량, 바닥 훼손, 설정 옵션 변경 등
◆ 청약철회 거부와 미배송 문제도 주의 필요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였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로봇 청소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제품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하자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구매 전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후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봇 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 분석 결과,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