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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개정안으로 재추진…9월 상원 심의 예상 - 빌 해거티·게리 피터스 상원의원, 7월 31일 상원 제출 - 작년 논란된 우려 기업 지정절차 투명성 문제 해소
  • 기사등록 2025-08-10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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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이 지난 7월 31일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에 의해 2026년 국방수권법 개정안 형태로 상원에 재제출됐다.


◆ 국방수권법 개정안으로 재도입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작년에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수권법의 8장 E절 끝에 881조를 추가하여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 규정을 제안했다.

미국 바이오 전문지인 바이오센추리는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게리 피터스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브루킹스 행사에서 빌 해거티 의원과 생물보안법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도입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투명성 문제 해결로 통과 가능성 증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작년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점이다. 

작년 생물보안법은 규제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 우려바이오기업 지정될 경우  

새로운 법안은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지정 사실을 알리고, 국가안보 및 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 이유를 제공하며, 해당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년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우려기업 지정 기준 및 절차

법안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우려기업에는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바이오 장비나 서비스 제조·유통에 관여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모회사·계열사 등이 포함된다.


◆ 조달 및 계약 금지 규정

법안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다.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 취득, 사용하거나 계약 체결, 연장 또는 갱신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180일 후부터 금지규정이 발효된다. 

다만 기타 우려기업과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 글로벌 바이오산업 영향 주목

작년에 불발된 중국의 특정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 제정에 대한 연장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도 해당기업들의 반발과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에 제기되었던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려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보완했다.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간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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