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하반기 미청구 의약품과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에 대한 급여삭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평가 대상 및 기준
이번 평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미청구 의약품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7월 1일까지 등재된 품목이 해당된다.
▲ 미생산·유효기한 도과 의약품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고 유효기한이 도과한 의약품을 평가한다. 이는 2022년 1월 1일까지 등재된 의약품이 대상이다.
▲ 삭제 예외 기준 8가지 적용
평가 시에는 8가지 삭제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용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위험분담계약 약제 공급의무가 있는 품목 등이 제외된다.
또한 수출용 의약품과 군납용 의약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삭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평가 결과 통보 및 재평가 절차
심평원은 8월 4주차에 평가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삭제 대상 의약품으로 평가된 제약사에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 제약사 재평가 신청 가능 등
평가결과 수신처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QR코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제약사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청구실적이나 생산·수입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재평가 후 삭제유보 품목은 공단 협상 진행
재평가 결과 삭제유보로 평가된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공급 관련 협상을 거쳐야 한다.
협상이 성사되면 급여가 유지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급여에서 삭제된다.
◆ 급여삭제 후 재등재 가능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의약품도 약제평가신청을 통해 재등재가 가능하다.
재등재 소요기간은 최초 등재신청과 동일하다.
품목허가가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품목의 삭제가 양수품목의 등재 및 약가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평가는 의약품 급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정리하여 의료보험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