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
◆ 신규 품목과 제품 동시 심사로 선택권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부터 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신청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내 판매실적 조건
복지용구로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천만 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을 소매판매에 한해 제출해야 한다.
▲ 고령친화우수제품 특별 혜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 체계적인 심사 과정 거쳐 급여 결정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 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한다.
이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 수급자 급여 선택권 강화 기대
건보공단 관계자는 “품목·제품 동시 심사체계 도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제품이 빠르게 급여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알림·자료실의 복지용구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23층 요양자원실 복지용구2팀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