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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 품목 신청 접수 -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 등 신규 4개 품목 포함, 8일간 제조·수입업… - 장기요양 수급자 제품 선택권 확대 및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 기대
  • 기사등록 2026-02-08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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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예비급여 시범사업 반영, 신규 4개 품목 추가

공단은 이번 신청 접수에서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직권 등재한 신규 4개 품목에 대한 제품을 추가로 신청받는다. 


▲신규 품목

신규 품목은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이승보조기기다.

복지용구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매판매에 한정된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품은 실적 기준 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심사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단계별 진행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한다. 

이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해 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월 6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알림·자료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 선택권 강화 위해 지속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품목 확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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