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장애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새롭게 추가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 발표했다.
◆ 주요 개정 내용
이번 매뉴얼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애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신설한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장애인 보호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장애인 보호자용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등이다.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에는 심장·신장장애와 같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 상시적 건강 모니터링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지체장애·뇌병변장애 등 이동 제한이 있는 경우 지면 복사열 및 장시간 고온 노출로 인한 열상·욕창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정신장애가 있어 의사소통과 위험인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더운 환경에 대한 불편감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탈수·열사병 증상을 제때 알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상시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열대야 대비 건강수칙도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 열대야 일수가 24.5일로 1973년 이래 1위를 기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별도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온열질환자 급증…예방 대책 시급
2025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온열질환자는 7월 21일 기준 총 1,717명으로 전년 동기간(637명) 대비 2.67배 급증했다.
사망자도 총 9명으로 전년(3명) 대비 3배 증가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 65세 이상, 남성이 많아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0.4%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8.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실외 작업장(31.7%)과 논밭(14.3%)에서 많이 발생했다.
▲ 열탈진 최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55.6%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이 19.8%를 차지했다.
발생 시기는 8월 초순에 28.2%가 집중됐으며, 특히 8월 3일에는 일일 최다 발생(183명 발생, 5명 사망)을 기록했다.
▲ 기존 대상자별 건강수칙도 보완
개정된 매뉴얼에는 기존 대상자별 건강수칙도 강화됐다.
실외 근로자와 고령층 논밭 작업자를 위해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 이상 규칙적 휴식을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를 명시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자는 더운 날씨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평소보다 10~30% 낮게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수분섭취량을 조절하되, 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뇨질환자는 폭염 노출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되, 당도가 높은 과일이나 음료수는 혈당을 상승시켜 탈수를 심화시킬 수 있어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사업장 대응요령도 체감온도별로 세분화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구체화했다.
체감온도 33℃ 이상(폭염주의보)에서는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35℃ 이상(폭염경보)에서는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 38℃ 이상 위험단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을 제한해야 한다.
◆ 점검표 제공…실용성 강화
각 대상자별로 일일 점검표를 제공해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용, 고령층 논밭 작업자용, 만성질환자용, 노인용, 어린이용, 임신부용, 장애인용 등 11개 유형의 점검표가 포함됐다.
점검표는 물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휴식, 기상 확인 등 핵심 항목을 “예/아니오”로 간단히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점검 후 “아니오”인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심화되는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온열질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더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이 8월 말까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해 온열질환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