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 현장 압수 수색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 수색해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 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12억 4천원 상당 의약품 판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 3,000개, 12억 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 2,000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 2024년 4월부터 직접 제조 판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했지만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 약 2만 6천개 제조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하여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제품명, 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 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만 6,000개를 제조했다.
(그림)불법 의약품 수입·제조·유통 모식도
◆ 신규회원 모집 중단 및 보안 강조 등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1,882명)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다.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불특정 신규회원을 모집하면 식약처 등 수사기관이 위장해서 진입하니 주의하고, 보안만 신경 쓰면 10년 이상 할 수 있는데, 눈앞 욕심에 2~3년으로 줄이지 않길 부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제조 된 무허가 의약품 정보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