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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교대근무제 확산…제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상급종합병원 1등급, 종합병원 1등급, 병원 3등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 올해 9월부터 2027년 말까지 2년 4개월간 운영 - 참여기관에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70~80% 지원
  • 기사등록 2025-07-22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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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간 진행되며, 참여 의료기관에는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의 70~80%를 지원한다.


◆ 간호인력 부족 해결과 의료 질 향상 목표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간호 교육 지원으로 신규간호사의 임상역량을 강화하여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교대제 개선 지원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대제 개선 지원에서는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정착을 위한 대체간호사를 지원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에서는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총괄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를 배치한다.

◆ 참여 대상 및 자격 요건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간호등급과 인력운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간호등급 기준

간호등급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1등급, 종합병원 1등급, 병원 3등급 이상이며, 의료취약지 및 군 지역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2등급, 병원 4등급 이상이면 참여 가능하다.


▲ 일반병동 간호사 수 20명 이상

인력운영 측면에서는 일반병동 간호사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산정인원 기준으로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병동 병상 수의 50% 이상이 참여해야 하되, 참여병동 전체 간호사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참여기관에는 지원 인력의 인건비가 제공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체간호사에게 연간 4,096만원, 지원간호사에게 3,181만원이 지원되며, 교육총괄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에게는 각각 3,977만원이 지원된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대체간호사 4,681만원, 지원간호사 3,636만원, 교육총괄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각각 4,545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70%, 종합병원 이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기관이 20~30%를 부담하는 구조다.

간호등급 기준을 충족한 취약지·군지역 의료기관에는 10% 가산이 적용되며, 대체간호사 경력기준 완화 적용 시에는 5~10% 감산이 적용된다.


◆ 성과평가 및 신청 절차

시범사업 기간 중 반기별로 운영성과 평가가 실시되며, 총 7개 지표로 평가한다.

성과지표로는 결원 대체율(30%), 계획 근무 준수율(30%), 신규간호사 전년대비 이직률(40%)이 있으며, 모니터링 지표로는 3교대제 운영 비율, 교육 운영 성과, 경력간호사 보유율, 환자 안전 성과가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6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참여 신청서, 계획서, 이행약정서, 시행 합의서(선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8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2차 시범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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