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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 성수기 앞두고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주의보 - 한국소비자원, 계약 전 취소·변경조건 꼼꼼한 확인 필요 - 최근 3년간 관련 피해 1,523건 접수, 8월 233건으로 최고치
  • 기사등록 2025-07-10 0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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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를 7월 10일 발령했다.


◆ 제주 여행 피해, 8월 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총 1,523건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8월 233건으로 연중 가장 높았고, 9월 158건, 10월 135건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항공 관련 피해가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24년 기준 항공과 렌터카 피해가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급증했다는 점이다.

◆ 항공권 취소 위약금 분쟁이 절반 이상

항공 관련 피해 중에서 ‘항공권 취소 위약금’ 분쟁이 53.7%(39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운항 지연·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 6.8%(50건) 순으로 나타났다.


▲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 확인 필수 

특가 항공권이나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 항공사 위약금 외에 별도로 여행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운항지연 피해 대응 방안

항공사의 운항지연 및 불이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상 악화 등 관련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항공사에 지연사유 확인을 요청하고, 수하물 파손 예방을 위해 골프채 등 파손되기 쉬운 수하물 전용케이스에 포장할 필요가 있다.


◆ 숙박시설, 기상 변화 따른 환불 약관 확인 필수

숙박 관련 피해에서도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 71.7%(301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를 기록했다.

제주도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로 인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숙박시설 선택 시 기상사정에 따른 환불 규정 등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렌터카 보험 가입 전 면책한도 꼼꼼한 확인 필요 

▲ ‘취소 위약금’ 분쟁 최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 휴차료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정비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주의사항

렌터카 대여 시 차량에 의무가입된 대인·대물·자손 보험과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자차보험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수리비를 내거나 면책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가 운영하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 보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은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항공·숙박·렌터카 예약 시 취소 및 변경 조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기상 변화나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구제 현황, ▲피해구제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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