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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판결 “항소 검토” - 셀트리온 측 “대기업 약자론 판단 아쉬워, 항소 통해 소명할 것”
  • 기사등록 2025-07-03 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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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에게 127억원 지급을 명령한 데 대해 “항소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양 사간에는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이다.


◆ 법원 “휴마시스 납기지연 인정”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을 셀트리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 측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지속적으로 납기 일정을 지연하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도 휴마시스는 오히려 셀트리온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셀트리온에 127억원 지급 명령

하지만 재판부는 동시에 셀트리온이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판결의 모순점도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 항소 통해 공정한 판단 추진

셀트리온은 항소를 통해 입장을 재소명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방침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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