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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건선성관절염 경구용 JAK억제제 린버크, 보험급여 적용 - 한국애브비, 린버크 성인 활동성 건선성관절염 보험급여 적용 기자간담회 … - 6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 적용, 기존 치료 실패 환자 대상 새로운 치료 옵… - 임상연구에서 관절 증상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효과 입증
  • 기사등록 2025-06-26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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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가 선택적 JAK1억제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의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환자 대상 보험급여 적용을 기념해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린버크 보험급여 적용 현황

린버크서방정 15mg은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18세 이상)의 활동성 건선성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6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이로써 린버크는 국내 최초로 건선성관절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경구용 JAK억제제가 됐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두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가 대상이다. 

투여 3개월 후 활성 관절 수 30% 이상 감소 시 보험급여가 지속되며,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한다.


◆ 건선성관절염 질환 특성과 치료 현황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기자간담회에서 ‘건선성관절염은 관절 염증과 피부 증상이 동반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건선성관절염은 피부와 관절에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전신성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대부분 관절염보다 피부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 


축성 건선성관절염, 피부 건선, 손발톱 병변, 말초관절염, 손발가락염, 골부착염 등 여러 증상이 전신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 가이드라인에 맞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는 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1차로 전통합성항류마티스제(csDMARDs)를 사용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bDMARDs) 또는 표적합성항류마티스제(tsDMARDs)를 사용한다.

◆ 임상연구 결과로 입증된 치료 효과

▲ SELECT-PsA1 연구 결과

1개 이상의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에 반응이 불충분한 건선성관절염 환자 1,705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연구에서 린버크의 우수한 효과가 입증됐다.

린버크 15mg 투여군은 12주 시점에서 위약군(36.2%)보다 유의하게 높은 ACR20 반응(70.6%)을 달성했다(P<0.001). 2년 장기연구(104주 시점)에서는 ACR50 반응률 53.6%, ACR70 반응률 38.0%를 나타내 휴미라 투여군(ACR50 47.1%, ACR70 29.4%)보다 높은 효과를 보였다.</p>

안전성 측면에서는 치료 104주차 기준 린버크 15mg의 전반적인 안전성이 휴미라와 비슷했으며, 심혈관계 중대한 이상반응, 정맥혈전색전증, 악성종양 발생 비율도 양군 간 유사했다.


▲ SELECT-PsA2 연구 결과

1개 이상의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에 반응이 불충분한 환자 64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린버크 15mg 투여군은 12주 시점에서 위약군(24.1%)보다 유의하게 높은 ACR20 반응(56.9%)을 달성했다(P<0.001).</p>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도 린버크의 ACR20/50/70 반응률이 치료 초기부터 위약군 대비 빠르고 높게 상승했으며, 152주까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 치료 접근성과 순응도 개선 기대

홍승재 교수는 ”건선성관절염은 만성적인 전신 질환이므로 효과적인 치료와 함께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린버크는 기존 전통적 경구 항류마티스제를 복용하던 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후속 치료 옵션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구제 치료 경험을 가진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린버크 치료로 이어가고, 효과가 부족한 경우 생물학적 제제로 전환하는 접근이 치료 순응도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다만 홍 교수는 ”린버크가 건선성관절염을 포함한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데, 유독 강직척추염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만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는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린버크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에 관계없이 치료 12주부터 관절 증상 개선 및 피부개선, 신체 기능 회복, 피로도 감소와 같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해 환자들에게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린버크의 보험급여 적용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건선성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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