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생수통 밸브’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판매한 ‘에코보틀 거치대 +밸브’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밸브’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