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반품이나 구매취소 시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환불 지연 위험성 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 4월 4일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소비자들이 제품을 반품했음에도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란 측은 쇼핑몰을 통해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현재 판매자들과의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
◆ 소비자 피해 대응 방법
소비자원은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피해 소비자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안내했다.
◆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유의사항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기업의 재무상태나 소비자 평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고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업의 신뢰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가능한 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