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의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에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substrate)과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 반도체, 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파생제품은 전자제품 공급망을 형성하는 제품처럼 반도체를 포함한 하류 제품 등을 포함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등 수많은 품목이 조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관보에 공지했다.
조사 대상에는 완제약, 원료의약품(API)과 같은 핵심 원료, 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 등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등의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관보에 따르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시작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상무부는 반도체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제품의 미국 내 수요와 생산능력, 미국 내 생산력 확대 가능성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관행, 국가 후원으로 인한 공급과잉, 외국 정부의 수출통제 가능성,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나 수입량 제한(쿼터)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과 해외의 공급망 현황과 관련 위험,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의약품 수출을 무기화할 능력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실제 관세 부과 결정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