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분야 사망사고에도 유족 동의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검토한다고 밝혀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논란이 예상된다.
◆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로 전환…의협 반발
정부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에 따라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유족과 합의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상해사고에만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제도를 사망사고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사망사고까지 반의사불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자단체는 이를 과도한 특혜로 보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법조계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대 150일 내에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비전문가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 책임보험 의무화와 배상체계 강화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진료과목별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 나는 보험료율에 상한을 두고, 1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보험사 자체 심사로 한 달 내 배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고액 배상이 가능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겠다. 소액 사건은 신속 배상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책임보험 의무화는 사실상 준조세 부과이다.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분쟁조정제도 개선과 국가 보상 확대
정부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 보상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중증·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으로 보상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한 환자 대변인 신설, 국민 옴부즈맨 도입, 의료사고 감정 강화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의 위로나 유감 표현은 재판상 증거능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설명 의무 강요와 환자대변인 제도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보다 방어진료를 부추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선진국들 대부분 도입…국내 상당한 진통 예상
선진국들은 이미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지원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영국은 ‘사과법’을 통해 의료진의 유감 표현이 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했으며, 미국 등은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해 소송 건수와 비용을 크게 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에도 가능한 조치를 시행하고,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모든 의료행위가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제외한 형사책임 감면 논의는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는 대안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이도 커 제도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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