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가 2월 20일‘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의료배상공제조합(의사협회 운영) 가입률: 의원 약 33%, 병원·종합병원 약 35.6% 가입]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필수의료진 배상책임 보호 방안 검토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행위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강화하여 필수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 의견
특히, 의료기관별 배상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 체계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 운영방안 논의
주요국 책임보험 의무화 사례 및 진료과별 위험 평준화, 국고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소통·신뢰 중심 분쟁해결 체계,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등 그간 논의됐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실체 규명이 어렵고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 절차 등이 부재하여 수사와 소송 등도 장기화(민사 1심 평균 5개월 vs 의료 소송 26개월, 손해배상 전부 승소율평균 14.2% vs 의료 1.4%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예방과 소통을 지원하는 방안과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여 전문적 의료감정과 합리적 분쟁 조정절차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신설 등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방안 검토
의료사고의 원인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이 가능한 여건을 토대로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의료사고 발생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오늘 논의된 ‘의료사고 안전망 종합방안’은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분쟁해결 패러다임을 신뢰와 화해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라며,“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되,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재발 방지, 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