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 대폭 강화
이번 대책은 최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는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 조기 발견과 영유아·장애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정책 목표로는 ▲위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보호자 인식 제고를 통한 학대 예방 ▲영유아·장애아동 등 취약 아동 특화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약 27.5% 감소를 제시했다.
연간 피해아동 수를 2020~2024년 평균 약 41명에서 2029년 30명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 수치도 내놓았다.
◆의료 미이용 영유아 5.8만 명 전수조사
정부는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정보를 절대지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위기아동 발굴 모형도 개선한다.
특히 2세 이하 아동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 강화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단결석 관리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했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 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해 의무교육 취학 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처벌 강화
피해아동을 보호·치료·양육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한다.
영유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이 분석 체계는 아동복지법 개정(2026년 2월 3일 개정, 8월 4일 시행)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대 예방 및 가정회복 지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와 QR코드 안내를 제공하고, 분산된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서 종합 안내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는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회복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재학대 예방에서 큰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도 강화한다.
해당 사업 참여 가족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 비율은 3.1%로, 전체 8.7%의 3분의 1 수준이다(2024년 기준).
아울러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례관리의 질도 높인다.
◆장애아동 학대 대응 체계 구축
장애아동 학대 사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장애아동 학대 사례 700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608건(86.9%)에 달한다.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하고,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강화하며,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상호 협력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하여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