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월 6일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을 공고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전년도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이며 재고량 3% 초과 품목 등)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업체는 오는 2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표)2025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현황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