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늘리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위생관리점검을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례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 추진
우선 해외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SGS(주),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주)세스코, 한국뷰로베리타스주식회사]에서 위생관리점검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시 받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을 추진(5월)한다.
◆행정처분 감경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의 일정 요건[▲연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실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수입식품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을 갖춘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이내로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3월).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우수수입업소를 등록하려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 우대조치 및 준수사항 등 제도 전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연중).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부터 효율적이고 촘촘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우수수입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수입업소가 자율적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의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수입업소 제도 개요, ▲우수수입업소 목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자세한 소개와 등록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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