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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사직 전 근무한 병원 및 과목 수련 재개 가능 등…복지부, 지원대책 발표 - 수련환경 개선 국가지원 확대, 수평위 기능‧역할 및 독립성 강화 등
  • 기사등록 2025-01-11 1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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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직 전 근무한 병원 및 과목에서 수련 재개 가능, 군 입영 유예 등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대폭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신설(2,332억 원), 전공의(1개 과목 → 8개 과목) 및 전임의(1개 분야 → 2개 분야) 수련수당 지원(415억 원)]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 논의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단체 추천 3명(전공의 2명 포함), 의학회 추천 3명, 병원단체 추천 3명, 전문가 5명, 공무원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직 전공의 모집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지만,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하여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표)모집 일정

사직 전공의 모집은 1월 14일(화)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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