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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 확정…2028년까지 인증 연장 - 11개사 최초인증 시 대비 매출 72% 및 연구개발비 54% 증가
  • 기사등록 2025-01-08 2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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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일 ‘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총 11개사[(혁신선도형 : 제노레이, 알피니언메디컬시스템, 수젠텍), (혁신도약형 : 코어라인소프트, 제이엘케이, 알에프메디컬 등 8개사)]다.


인증 연장평가 대상기간(2021년~2023년)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대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연장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11개사는 혁신형 기업 인증에 따른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을 통해 최초 인증시 평가 대상기간(2018~2020년) 대비 매출액은 72.2%, 연구개발 투자액 은 54.0%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연구개발 확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향후 인증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인센티브 등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혁신선도형) 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혁신도약형) 연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진다.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제도 개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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