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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동아ST 등 7개사 신규인증, 한국얀센 등 5개사 인증연장 - 보건복지부, 총 49개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 기사등록 2024-12-27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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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7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는 신규 인증과 인증연장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신규인증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5개사였다.

이 중 동아ST, 암젠코리아, 온코닉테라퓨틱스,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총 7개사가 인증심사를 통과햇다. 


◆인증연장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18년에 최초 인증받은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5개사였다. 

이들 모두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 49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개정 고시됐다.

(표)2024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및 인증연장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사 대비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혁신성과 창출 촉진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한편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의약품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은 7% 이상, 1,000억 원 이상은 5% 이상, 미국·유럽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획득기업은 3% 이상]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연장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증받을 경우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R&D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약가 우대, 세제 혜택 및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개요 및 인증현황▲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도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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