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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월 30일부터 수입 냉동부세 ‘검사명령’ 적용 - 반입 전 매건마다 검사기관 적합 검사결과 제출 필수
  • 기사등록 2024-12-17 0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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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30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부세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적용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제수용품, 구이용, 조림용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냉동부세의 통관검사 결과 “에톡시퀸(사료의 지방 산패를 방지하는 항산화제로 사용)”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그간 27개국 4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은 검사명령을 해제했다.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총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올해도 검사명령 대상 품목[중국산 과·채가공품(4개 제조업소), 중국산 빵류, 베트남산 당절임(7개 제조업소)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지정했다.


검사명령 이후 중국산 냉동부세를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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