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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대상 위생점검 - 원재료 등 보관상태, 작업장 위생관리 및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 점검
  • 기사등록 2024-11-05 0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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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자체와 함께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세척 양파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마른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30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89곳을 점검하고 위생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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