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고 2024년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2024.1~6월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 4,883명, 의료기관 4,147개소)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24.9월)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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