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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현장 떠나는 산부인과 의사들 이어져…동료들도 ”축하한다“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형사 면책 및 수가현실화와 규제완화 촉…
  • 기사등록 2024-10-25 05:00:04
  • 수정 2024-10-25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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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2019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약 130개소 감소했고, 전국 시군구 250곳 중 분만실이 없는 곳은 약 50곳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의사들 사이에서도 분만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에게 ”축하한다“라며, 같이 기뻐하는 분위기까지 확인되고 있다.


실제 1년전에 분만을 포기했다는 한 산부인과 의사는 ”레지던트 산과전문으로 2년, 대학에서 산과 임상조교수로 약 3년 정도 근무하면서 태아모체의학으로는 어느 정도 자신있다고 생각하고, 분만병원에 취직해서 생활하다 보니 소송이나 보호자의 컴플레인 등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움이 컸다.“라며, ”분만이 있는 날이면 제발 산모에게서 피가 안나고, 보호자와 영아들도 해피하길 바라는 기도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끔은 전에 분만해줬던 가족분들이 둘째만 분만해달라고 하면 가끔 흔들리기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안하는게 맞다.“라며, ”지금은 분만 안하길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직선제산의회 박혜성 수석부회장도 ”분만시에는 늘 기도하고, 분만을 시도한다.“라며, ”소신껏 분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김미선 공보이사, 오상윤 부회장, 박혜성 수석부회장, 김재유 회장, 김동석 명예회장, 김태호 정책이사, 김재선 보험이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 김재유 회장도 ”법적 면책 및 산부인과 수가현실화와 규제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분위기와 분만 의사 탈출 분위기는 줄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직선제산의회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직선제산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특례법’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소송위험을 두려워해 분만을 포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조건부 면책에 불과해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직선제산의회가 주장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핵심 내용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의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재유 회장은 ”이러한 법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 의사들이 소송의 위험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와 규제완화

▲기준병실 완화(다인실 의무규정 폐지)

현재 산부인과 기준병실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일부에서는 창고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준병실 규정을 재정비해서 산부인과에 한해 1인실 확보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만 및 제왕절개수술 등 수가 현실화

국내 분만 수가를 일본이나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 분만 의료진이 힘들지만 보람과 보상을 느낄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산모에 대한 분만비 300% 인상안 모든 산모에게 적용하는 방안,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지정, 정당한 수가 신설, △새로운 보험코드 도입(Risk fee, 분만대기료 등), △산과 초음파 7회 보험적용 횟수 제한 폐지,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


▲기본진찰료 수가체계 개편, 신설 또는 인상

내과계에 비해 진료시간이 길고, 기구삽입이 필요하며, 소독비 및 삽입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질강처치료 80% 급여제도

재진환자가 초진때 보다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갈등을 유발해 민원이 생기고 있는 잘못된 제도로 폐지하고, 전회 급여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질강처치

같은날 산부인과 처치 및 수술과 동시 산정된 질강처치는 현재 삭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의회는 ”질강처치는 주처치 및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고, 개별 처치 행위에 해당되므로 추가 0.5산정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체 채취료 신설

검체 채취에 요구되는 인건비와 위험도, 일회용품 사용비의 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맥혈, 동맥혈, 소변, 대변, 객담, 정액, 질분비물 등의 검체 채취료, 세포병리검사 채취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담료 신설

임신관련 약물복용상담, 임신 및 태아관련 상담료, 분만교육 상담료, 불임상담료 등 긴시간 상담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상담료 신설 등 진료수가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오상윤 부회장은 “지방 병원 산과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병원 분만인프라도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산부인과의 경우 원가의 60~70% 수준인 상황이다. 모든 과를 원가 이상으로 다 올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가 이하의 과들을 만들어 내면서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며, “우선 한의관련 보험수가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유 회장은 “분만하는 절대 의사수도 많아졌고, 수가도 10년전 대비 약 3배 많아졌지만 의사들은 분만을 안하고, 분만을 하던 의사들도 탈출하고 있다.”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분만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는 모두 산모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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