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 등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입건된 경우는 지난 7일 기준 의사 305명 등 총 346명이다.
이런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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