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0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부타니타젠 1종) 혹은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등 11종, (라목)브로마졸람 등 3종]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4-피페리돈 등 18종)로 지정한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2024.2.6., 2025.2.7. 시행)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 지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신규 지정 원료물질 목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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