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를 포함해 총 47개 업체이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 판매, 영업 인력 관리 등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절대 甲(의료인)과 乙(의약품 업체) 간 행해지는 의약품 리베이트에서, 절대 乙인 의약품 업체는 향후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하여 리베이트 자금의 최종귀속자를 밝히지 않음],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의약품 리베이트 등은 사회질서에 反하는 비용으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조사국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며,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베이트(rebate)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이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악용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의료인에게 다양하게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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