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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신장실 시설과 운영 기준 없어…대한투석협회, 관련 기준 제안 - ‘인공신장실 환자 안전관리료’ 도입 필요성 등 제시
  • 기사등록 2024-09-23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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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석협회(이사장 김성남 김성남내과의원, 회장 이중건 남서울내과의원 : 이하 투석협회)가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투석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인공신장실 시설과 운영기준이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관련하여 최근 일부 인공신장실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중건 회장은 “투석은 이제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닌 앞으로의 가족을 포함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투석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기 위해 인공신장실 기준은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투석환자 등록, 인공신장실 국가 인증, 투석환자 진료비 지원 등의 사안이 제대로 정비되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김화정 부회장, 이중건 회장, 김성남 이사장, 이한규 총무이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와 관련해 투석협회는 지난 2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서 대한신장학회 이영기(한림의대 신장내과 교수)재난대응이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공신장실 설치기준’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인공신장실의 관리 실태와 투석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에 포함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


이영기 이사는 “국내 투석환자수는 급증하고 있고, 의료비도 연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화와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으로 생존율을 낮기 때문에 전문적인 질관리가 중요하다.”라며, “투석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진과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2021년 권고안 마련…제도화는 안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 기준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권고안에는 인력, 시설, 운영 기준 등이 포함됐고,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배치 의무화 및 침상면적 규정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투석협회 및 신장학회 제시 인력 기준은? 

이에 투석협회 및 신장학회는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투석협회 및 신장학회가 제시하는 인력기준은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둔다.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자격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대한신장학회가 인정한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의사로 하되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수료하여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자격을 유지한다. ▲인공신장실에는 혈액투석을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를 둔다 등이다. 


투석협회 이한규(이한규 내과) 총무이사는 “인공신장실 시설과 운영기준도 마련되어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업데이트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남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기준은 정부 및 전문가 단체 등의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하고, 제도적인 기준을 충족한 인공신장실에서 시행되는 혈액투석 치료에 대해 ‘인공신장실 환자 안전관리료’ 도입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는 2023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는 11만명, 복막투석 5,000명, 신장이식 2만 2,000명으로 총 13만명이다. 


이는 10년전 대비 약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투석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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