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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내시경분야 질평가…동일기준 인정 촉구 -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필요시 행정소송 등 예고
  • 기사등록 2024-09-23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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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강재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가 대한외과의사회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내시경분야 질평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 검진내시경 교육과 인증자격 부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하는 대한가정의학회 검진내시경 교육과 대한가정의학회가 부여하는 인증부여가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해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내시경 검진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진 : 정승진 보험이사,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태경 회장, 유승호 공보이사, 경문배 총무이사)  


◆카르텔에 의한 장벽 우려 

우선 암검진 중 내시경 분야의 질평가 지침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화된 질평가 지침에서 제한된 학회만의 소화기내시경인증의만 취득하면 모든 질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소화기내시경인증의가 아니면 사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기 어렵게 설계됐다는 것이다. 


강재헌 이사장과 강태경 회장은 “이런 폐쇄적 시스템은 질평가 고유의 목적을 넘어 카르텔에 의한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의심이 오해라면,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질평가 지침으로 의료계는 서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검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내시경검사 교육 및 인증 작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강재헌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암검진 내시경분야는 암 및 암의 가능성이 높은 전암성병변을 찾고, 수검자에게 암 발병의 확률을 알아내 교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는 대한가정의학회가 수행하는 내시경검사의 전문성에 완벽히 일치한다. 이에 대한 대한가정의학회의 역대 교육 및 인증 자료들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윤리강령 6항 위반 우려 

대한가정의학회의 암검진(screening)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외 타 학회-대한가정의학회나 대한외과학회-의 연수 교육을 인정한다면 평가 업무 자체를 안 하겠다는 부분은 의사윤리강령 6항(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위반이 될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검사는 내과의사 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시행하는 시술로 내시경 시술 경험 인증도 어느 과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주기 공단 암검진 질평가 정당한 인정 촉구 

대한가정의학회는 객관적 자료로 내시경 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5주기 공단 암검진 질평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가정의학회의 내시경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본회의 정당한 요구가 타 학회의 배타성을 이유로 거부된다면 이 불합리를 철폐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조치들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태경 회장은 “이번 사안은 검진기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검사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국민들이 보다 쉽게 내시경 검진에 접근하고, 조기암발견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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