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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병원 사칭 ‘노쇼’ 사기 급증… “각별한 주의 필요” - 강원지역 청과점 3곳서 국립춘천병원 직원 사칭 사기 시도 발생 - 가짜 공문서·명함 이용해 신뢰 쌓은 뒤 20만~60만 원 상당 과일 주문 후 잠적
  • 기사등록 2025-07-10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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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대 교수·병원을 사칭한 ‘노쇼’(예약 부도)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강원지역 청과점 대상 병원 직원 사칭 사기 시도

지난 6월 강원지역 춘천, 삼척, 평창 지역 청과점 3곳에서 국립춘천병원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병원 명의의 허위 공문서와 명함을 보내 신뢰를 쌓은 뒤 사기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20만~60만 원 상당의 과일을 구매하겠다고 주문하고 결제 당일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했다.


병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실제 피해는 막았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춘천병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공문서에는 개인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을지대의료원 “외부 선결제 요구하는 일 절대 없어”

을지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송병주)도 10일 의료원 기관장이나 교수를 사칭한 일명 ‘노쇼’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사기범들이 보직 교수나 대학 교직원의 가짜 명함을 만들어 식당이나 상점 등에 음식 또는 고액의 물품 주문을 요청한 뒤 연락을 끊는 ‘사칭형 노쇼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을지대의료원 관계자는 “산하 병원 혹은 소속원이 외부 식당이나 상점에 대리 구매 또는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납품을 지정 업체로 유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주문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 사칭 범죄 처벌 수위

해당 범죄는 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지능형 사기 수법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상가에 전가되는 구조다. 

교수, 군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식당 예약이나 물품 구매를 요청한 후 잠적하는 ‘노쇼’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타인 사칭 자체만으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미비하며, 경미한 경우 관명사칭죄(경범죄처벌법)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칭을 통한 사기, 요양급여비 편취 등 경제적 이득 취득 시 형법상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액 규모에 따라 징역 3년~6년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 공식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강화 필요

이와 관련해 교수 개인 및 병원, 의과대학 차원에서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교수진의 신원, 경력, 연락처 등 공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공식 채널 외의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요청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각 의학회, 교수협의회 등에서 사칭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사례를 공유하며, 피해 발생 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병원·의료인 사칭 범죄는 단순 명칭 도용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사기 등 목적과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의심스러운 연락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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