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2025년부터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총 8종이 추가된다.
새로 추가되는 8개 항목은 초음파, CT, MRI 등 영상 검사비와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 등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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