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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도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제공…수의사별 맞춤형 취급 내역 등 - 의료용 마약류 취급시 주의사항 등
  • 기사등록 2023-12-21 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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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이 20일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처방 이력이 있는 전체 수의사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의 마약류 통합정보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전체 수의사 5,473명에게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 진료를 위해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 투약 내역에 관한 통계정보와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이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를 동물진료 목적으로 처방한 이력이 있는 수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SMS 문자)를 통해 전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수의사의 적정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사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식약처가 의료인의 처방 내역을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하기 위한 목적의 전자문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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