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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9일 동시 파업 예고…정부, 비상진료체계 운영 점검 등 - 주4일제 시범 사업, 총액 6.4% 인상 등 요구 - “집단행동보다 사용자와 적극적 대화와 협의”
  • 기사등록 2024-08-25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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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가 오는 8월 29일(목) 동시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91.11% 찬성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월 13일 노동쟁의조정신청 이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기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 9,705명 중 2만 4,257명(81.66%)이 참가했고, 2만 2,101명(91.11%)이 찬성했다. 반대는 2,117명(8.73%), 무효는 35명(0.14%)이다. 


8월 29일(목) 오전 7시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동시 파업에서는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해 노사 양측은 일부 사항은 의견접근을 이루었지만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9월 4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산별중앙교섭에서는 특수목적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노사가 참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사는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 그외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병원)에서는 지부별로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8월 28일(수)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8월 28일(수) 각 의료기관별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29일(목) 0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 요구 해결을 위해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 교섭 해결을 위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재정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6개월이 넘긴 상황 속에 의료공백을 메우며 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와 사용자가 답할 차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임단협 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라고 가옺했다.


◆정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추진 

이에 대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월 25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상급종합병원 8개소, 지방의료원 26개소 등)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 지속 운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하여,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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