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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활동 외국인 의사 546명…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외과 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제한적 의료행위 방안 추…
  • 기사등록 2024-08-10 1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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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최근 5년 반 동안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내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수는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이다. 이는 2019년 대비 20.8%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의사 수 2019년 대비 20.8% 증가 

외국인 의사 수는 2019년 452명(일반의 83명·전문의 369명)에서 2020년 472명(84명·388명), 2021년 485명(79명·406명), 2022년 500명(72명·428명), 2023년 521명(79명·442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전문의 465명 중 내과 의사가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 등의 순이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후 국내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이다.

◆국내 의사면허 미취득 외국인 의사 대상 제한적 의료행위 추진  

복지부는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의사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따지 않고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추가로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와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미애 의원은 “국내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의무화하고, 한국 의료시스템 적응 과정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복지부는 주요 국가의 경우 외국인 의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와 이들의 실제 역량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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