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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4-07-19 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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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23일(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의료인과 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회는 올해 하반기에 별도 개최 예정)으로 제도 관련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 이해를 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의약품 제공 업체, 투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강연·토론자로 섭외했다. 

한편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제도 활성화를 통한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국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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