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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시도, 위생용품제조업체·위생물수건처리업체 집중 점검 결과…8곳 적발 - 위생물수건 등 717건 수거·검사 결과
  • 기사등록 2024-07-06 0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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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시도와 함께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표)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①위생물수건 : 형광증백제 2건, 세균수 1건, ②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세균수 1건)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이번 점검은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생용품은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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