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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국내 첫 마련 등
  • 기사등록 2024-07-03 2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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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허가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지난 의료현장에 마련‧배포해 왔다. 

이번에 3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게 됐다.


◆항우울제(1개 성분) ‘안전사용기준’

이번에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에스케타민 허가현황 :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에스케타민염산염) 1품목]의 경우,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다.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mg을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항뇌전증제(2개 성분) ‘안전사용기준’

뇌전증 치료에 비마약성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페노바르비탈 허가현황 : 제일페노바르비탈주사액(페노바르비탈나트륨), 하나페노바르비탈정(2품목), ▲클로나제팜 허가현황 : 환인클로나제팜정0.5밀리그램,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2품목)]의 경우,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안내했다.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첫 마련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은 국내 처음으로 마련했다. 


특히 마취‧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사용량을 권고하여 동물을 치료하는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안전사용기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6월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안전사용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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