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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 기사등록 2024-06-25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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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도입이 기존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과정에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23년 264개 연구기관에서 911개 연구장비)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됐지만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연구개발(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표)장비도입 절차 간소화 내용 

또한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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