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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약 5만명 참여 vs. 정부, 불법 행위 엄정 대응 - 27일부터 전면 무기한 휴진 예고 vs.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불가
  • 기사등록 2024-06-18 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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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예고했던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약 5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반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전면 무기한 휴진도 예고했다. 


◆의협 자체 파악 결과 휴진율 약 50%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8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약 5만명의 의사 및 학생,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 3가지를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단호히 거부했으며, 의료계와 대화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확인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예고한대로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총궐기대회에 여의도의 경우 약 4만명, 각 시도 포함 약 5만명이 참여했으며, 역대급 참여율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협에서 ARS 및 네이버 휴진 설정 등 자체 파악 결과 휴진율은 약 50% 내외로 파악됐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날 폐회선언에서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길을 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기틀을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 봉직의 각계 전문가들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지난 4개월간 집단행동 없이 사태 해결을 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는 끝내 외면했고, 지금 불가피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민들 앞에 송구하지만 의료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라며,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정부…범부처 협력, 마지막까지 설득, 불법 행위 엄정 대응 

반면 정부는 “어제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집단휴진에 이어 오늘 의협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정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집단 진료거부 대응 강화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한다. 

6월 10일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만 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늘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각 지자체는 18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관내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참여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응급·중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립암센터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한다. 


또한 국립암센터-서울 주요 5대 병원 간 핫라인 구축, 광역응급의료상활실 확대 등 진료협력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수당 지원 및 업무범위 확대, 기존인력 당직비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 확대 등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국민 의료이용 및 환자 피해사례 지원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내한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접속,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 접속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경우 건겅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다.”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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